"건강증진기금 30%, 흡연자 건강관리에 우선 사용"
- 최은택
- 2014-10-06 1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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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입법안 발의...건보 국고지원 개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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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강보험 국고지원 범위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기준에서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으로 변경하는 입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과 건강보험법개정안을 6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는 건강증진기금을 담배법에 의해 기금 예산의 30% 이상은 건강증진 목적, 또 30% 이상은 스포츠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20%을 사용하고, 지원시스템, 건강위험요인관리, 음주, 금연 등에 기금을 배분해 활용한다.
한국도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용처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2013년 기준 건강생활실천을 위해 사용한 금액은 5.2%에 불과하고, 64.9%는 건강보험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담배를 통해 거둬들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일정비율을 금연정책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이 의원은 개정안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에 기금의 30%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 국고지원 과소추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국고지원 규정을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 지정된 국고지원 만료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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