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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시장창출 U-헬스케어 실행을 위한 과제는?

  • 최은택
  • 2014-10-04 06:14:52
  • 국회입법조사처, 기술표준화·수가개발 등 제시

유-헬스케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표준화와 건강보험 수가 개발은 물론 법·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이후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장비 등을 포함할 경우 약 2조원에 이르는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이만우 사회복지여성팀장과 정미야 입법조사관은 3일 '이슈와 논점: 유-헬스케어의 현황 및 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유-헬스케어를 '고령화 사회 진입 가속화, 만성질환자 증가,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생명공학기술(BT)과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유·무선 통신네트워크 장비와 생체신호 측정장치를 통해 환자의 건강정보를 수집 관리함으로써 병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질병의 예방과 진단·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 및 질병치료를 위한 서비스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유-헬스케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기술력 확보 및 기술의 표준화 ▲건강보험 수가 개발 ▲개인의료정보 보호방안 마련 ▲유-헬스케어에 관한 법·제도적인 개선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우선 "유-헬스케어 기술이 실제 보건의료서비스 형태로 안전하게 전환되기 위해서는 측정기기의 정확성·안전성 확보와 함께 기기 및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술의 표준화 체계가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기와 통신 등 IT 분야에서의 기술개발은 이뤄지고 있지만 이 기술이 실제로 유-헬스케어에 적용되고, 관련 산업 활성화로 연계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미국과 일본이 원격의료에 관한 보험수가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유-헬스케어에 관한 적정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유-헬스케어는 유·무선 통신네트워크 장비와 생체신호 측정장치를 통해 환자의 건강정보가 수집되는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정보 전송 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처리·이용되는 개인 의료정보에 관한 접근과 보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인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규정만 있는 데 원격의료의 범위, 책임소재 등에 관한 논의와 이에 따른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원격의료 관련 연구기관 설립 또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의료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본은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하는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후생성 고시를 통해 예외적인 경우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헬스케어에 관한 법률을 정비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한화투자증권 보고서를 인용해 "국내 유-헬스케어 시장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후 의료기관 제공 유-헬스케어 서비스, 개인 가입형 유-헬스케어 서비스와 장비구입을 포함하면 약 1조8000억원에서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국민편익 증대 관점에서 유-헬스케어를 상용화하는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 제공방식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유-헬스케어 정책도 기존 건강보험제도 중심의 공적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이니셔티브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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