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개봉판매 어때요?" 복지부 "분업취지 위배"
- 강신국
- 2014-09-26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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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규제정보포털서 답변..."의사 외엔 진단처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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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최근 규제정보포털 신문고에 "약국에서 10T 또는 20T 단위로 포장된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어 1회 또는 2회 정도 복용하고 증상이 나아지면 약 3분의 2는 서랍속에 남게 되고 결국은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처분 하게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민원인은 "약사법 제48조(개봉판매금지)를 개정해 일반약 판매시 약사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일반약을 개봉하해 적정 복용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의약품 구입비를 절감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일반약 개봉판매 허용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은 고유의 특성상 질병치료의 효능효과 외에 부작용을 항상 수반하므로 과잉 투약을 방지하는 등 적정하게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따로 방문하게 해 국민의 불편을 유도하는 한편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의약분업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전문적 직능에 따라 역할을 구분해 약사의 조제행위는 의사의 처방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이때 처방이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의약품의 성분, 함량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의사 이외에는 누구도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처방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가 의약품을 개봉해 다른 약과 섞어서 판매하는 등의 처방행위는 금지하고 있다"며 "다만 의약품의 공급 및 생산 시 포장 단위를 최소화함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구입비용이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관련 업체에 협조를 요청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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