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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연제제는 '보조제'"…급여시 단순 처방 배제

  • 김정주
  • 2014-09-23 11:57:29
  • 손영래 과장, 경제성 등 관건이지만 국민 수용성 향상 기대

정부는 금연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나 제제를 보조제로 보고, 급여화를 하더라도 처방에 치중하는 일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연 자체가 개인의지에 따라 결과가 다른 만큼 상담 등 외적인 영역의 효과가 더 크다는 의미인데, 담뱃값 인상의 '뜻 밖의 수혜자'가 제약사가 될 것이란 일각의 논란에 대해 우회적으로 일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오늘(23일) 오전 국회 '금연치료 급여화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패널로 참석해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한 정부 고민과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손 과장은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해 먼저 흡연-질환, 금연-치료의 개념정립에 대한 논란이 정부 고민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정부의 건보적용 원칙은 크게 의학적 중대성과 치료효과성, 비용경제성, 진료비 규모, 사회적 경제성(연대성), 국민 수용성 총 6가지인데, 금연치료 급여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치료효과성이라는 것이다.

그는 "급여적용 논의에 앞서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은 흡연을 질환으로 볼 것이냐는 것과 금연을 치료로 볼 것이냐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볼 때 "정부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치료의 효과성"이라고 말했다.

한정된 건보재정 안에서 이 같은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치료효과성을 비롯해 비용경제성, 부가적으로 의료적 중대성이 쟁점이거나 쟁점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계속 남아있다.

실제로 암 치료와 비교하더라도 암의 경우 환자 의지와 상관없이 표준치료대로 진료와 치료가 진행되지만, 금연은 환자 의지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가 양산된다는 점에서 보험급여나 국가 프로그램 등 사업을 달리 고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손 과장은 "영국은 상담을, 일본은 보조제 치료를 중시하는 등 각국 금연치료의 무게중심이 다르다"며 "고민스러운 점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모델이 될 것인가인데, 단순 1회성 활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숙제이자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담뱃값 인상에 의한 건강증진기금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 보장성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국민 수용성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하는 제약사 급여수혜 쏠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약물치료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하면서 우회적으로 일축했다.

금연에 사용되는 약물과 제제들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치료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학적 개념의 '의약품'이 아닌 '보조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손 과장은 "보험급여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일단 정부는 약이 아닌 보조제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치료제는 적어도 환자 의지에 따라 결과치가 변화돼선 안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담 등 전체 패키지 않에서 처방이 고민돼야 하는 것이지 (보험급여를) 약물 처방에만 치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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