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1월부터 2천원 인상…금연치료 급여 추진
- 최은택
- 2014-09-11 12: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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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 금연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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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가 더해진다.
또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늘어난 세수 중 일부를 투입하기로 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이 같은 내용의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계획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법 등 3건의 법률이 연내 개정돼야 한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이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 요인이라고 판단,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44% 수준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에는 29%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 고정됐던 담뱃값을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담뱃값을 평균 4500원으로 높인다는 이야기다.
문 장관은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가세인 개별소비세는 담배가격이 높을수록 세액을 높게 책정할 수 있어서 소득역진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2015년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담뱃값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금연효과가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장관은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과 함께 비가격 정책을 통한 담배규제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흡연 피해를 보여주는 폐암 사진과 같은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을 담뱃갑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청소년들의 흡연을 자극하는 소매점 등의 담배광고, 담배회사의 행사후원과 같은 직·간접적 담배광고 행위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이어 "담뱃값 인상 시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14.2%에서 18.6%로 확대해 추가로 확보된 재원은 금연지원사업에 전폭적으로 쓰여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이를 위해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보건소의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 전화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초중고와 대학교, 군부대 등 자라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흡연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금연광고와 캠페인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문 장관은 "이런 포괄적인 금연정책 시행으로 담배소비량이 단기적으로 3분의 1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흡연으로 인한 각종 암, 심뇌혈관 질환 및 조기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도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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