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휴진 공정위 시정명령 '불응'
- 이혜경
- 2014-09-04 08: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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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휴진 국민 건강권, 의권수호를 위한 정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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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회장은 최근 대회원서신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정위 시정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라고 요청받았다"며 "그러나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로펌을 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 공정위 처분의 부당성에 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회장은 "휴진결의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권수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그로 인해 결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게 의협의 입장인 것이다.
추 회장은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을 비롯한 악법들을 막고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해 강구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가 지난 3월 10일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및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결의했고 공정위는 의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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