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전임직원 첫 공판 내달 19일로 연기
- 강신국
- 2014-08-28 06:14: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정원측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울중앙지법 수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오는 29일 열린 예정이었던 약학정보원과 김대업 전 원장, 전 임직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첫 공판이 9월19일로 연기됐다.
약정원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사건분석에 대한 시간이 부족하다며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의사들과 환자들이 제기한 5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의약계의 이목이 쏠려있다.
약정원은 법무법인 원형과 태평양을 김대업 전 원장은 법률사무소 이민을 각각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무죄 입증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이 기소한 이유를 보면 약사 사전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정보통신망법 위반)와 개인정보 암호를 풀수 있는 프로그램 보유여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다.
이 두가지 쟁점을 놓고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2[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3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4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5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6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7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8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9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10'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