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도 소분건기식 눈독…건기식협회와 협약
- 강혜경
- 2024-09-05 14:55: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품 개발시 한의사 활용, 한의계 시장 진출 등 협조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내년 본격 시행되는 맞춤형 소분 건기식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5일 오후 2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품 개발시 한의사 활용과 한의계 시장 진출 협조 등을 약속했다.

윤성찬 회장은 "내년부터 맞춤형 건기식 판매가 합법화됨에 따라 3만 한의사들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며 "건기식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양 단체가 합심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정명수 건기식협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의협과 함께 국민들에게 올바른 건기식 정보를 제공하고, 최상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윤성찬 회장과 배창욱·유창길 부회장, 성시현 약무이사, 정명수 건기식협회장과 이종원 부회장, 신재식 전무, 하혜진 부장 등이 함께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4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5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8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9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