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장려금제 9월 1일 시행…신고 포상금 최대 10억
- 최은택
- 2014-08-22 06: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주 국무회의 상정…대형병원 4인실 30% 자부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새 장려금제도는 예정대로 9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부당청구 공익신고 포상금은 최대 10억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또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은 30%, 5인실은 20%의 본인부담률을 산정한다.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법제심사를 마무리하고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시행예정일은 9월1일이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폐지 및 새 장려금제도 도입,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방법 신설, 상급종합병원 4~5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 조정, 공익신고 포상금 상향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각각 시기를 달리해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병합 심사돼 하나로 묶인 것이다.
◆새 장려금제 도입=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지급하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관련 규정은 모두 삭제된다.
대신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간동안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전년도 약제 사용량보다 사용량을 줄였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거규정이 신설된다. 이른바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도' 도입 규정이다.
새 장려금은 심평원이 금액을 산출해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건보공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 등의 상한은 1000만원으로 정해 졌다. 또 보험료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건보공단에 의해 지정된다.
아울러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00분의 10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9월25일부터다.
◆대형병원 입원료 본인부담률 조정=4인실과 5인실 입원료는 상급병실제도 개편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 이미 포함됐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지 않을 경우 4인실로 환자가 집중될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4인실과 5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종전 100%에서 4인실은 30%, 5인실은 20%로 각각 조정하기로 했다.
◆포상금 상향=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포상금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준금액은 '요양급여비용'에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징수한 금액'으로 구체화된다.
또 조정된 포상금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것에 대해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