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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처방 규제 생기나…정은경 "의료계와 적극 협의"

  • 정 장관 "위고비 과다 처방 상당해…의사 재량권·비급여약 등 관리 한계"
  • 김남희 "의사 돈벌이 앞에서 국민 건강 희생…방치해선 안 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선 의료기관에서 인기 비만약 위고비를 과도하게 처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공감을 표하는 동시에 의료계 협의를 거쳐 처방 행태 개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는 위고비 등 비만주사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 수위를 높이고, 시판 후 부작용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등 방안 마련에 협력하겠다고 했다.

15일 정 장관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내 출시된 위고비가 선풍적 인기를 끌며 처방 기준을 벗어난 환자에게도 제한없이 처방되는 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투약 금기 대상인 임신부나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처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위고비 투약 기준이 의료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어린이, 임산부에게 투약해선 안 되는데도 처방 사례가 많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방치해선 안 된다. 의사, 약사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은 것도 문제고, 일부 의사들이 돈벌이 앞에서 환자 안전을 희생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원칙없는 처방과 무분별한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국민 건강이 침해되고 건보재정이 낭비돼선 안 된다"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위고비가 (의료현장에서) 상당히 오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투약기준을 지키는게 적절하지만, 의료법상으로는 의사 (처방)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 임산부에게 투약되는 것도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의약품인 바)관리에 한계가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처방 행태는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서 이런 (과잉 처방)부분을 조정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식약처와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며 "이 제도를 활용해서 의약품 관리, 시판후 부작용 감시체계 이런 부분을 협력해서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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