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개인정보교육…약국, 내부 교육 챙겨야
- 김지은
- 2014-08-11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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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약국 예방교육 여부 확인…개인정보보호법 교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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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시도지부 약사회는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한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약사회 안내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 산하 지방 노동청이 일부 약국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있다.
약국의 경우 현행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필수 교육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교육 방법은 약국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해 직원 연수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형태로 시행이 가능하다.
단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는 것에 그치는 등 근초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약국 또는 개설약사 및 종업원(근무약사 포함) 모두가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해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최근에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약국 내 직원 교육도 필요하다.
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은 고객 동의없이 처방전, 요양급여청구정보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지만 해당 정부가 유출된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약사와 전산원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이 필요하며, 약국의 경우 연 1회 교육이 권장되고 있다.
교육방법은 현장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해 교육할 수도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단속이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관계 기관의 확인, 조사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약국 내부적으로 해당 정보 사이트 등을 확인해 내부적으로 사전 교육을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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