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신고기준 표준화 추진
- 최은택
- 2014-08-08 14:20: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품 등의 표준제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손소독제 등 외용소독제에 사용되는 성분종류, 규격, 함량과 처방 기준이 표준화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표준제조기준'을 8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월 8일까지 두 달간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허가, 심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의 ▲주성분 함량, 규격 등의 표준화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표준화 ▲저장방법 및 사용기한 지정 등을 표준화한 '외용소독제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식약처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소프로판올, 벤잘코늄염화물,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액제 또는 겔제는 표준화된 품목신고가 가능해져 심사기간 등이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6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3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4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5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6한미, 토모큐브 주식 전량 처분…투자 9년 만에 30배 수익
- 7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8투약병·롤지 가격 줄줄이 오른다…인상 압박에 약국 울상
- 9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 10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이번주 집중 점검…약국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