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 조정 논의에 '의료저축제' 입질
- 최은택
- 2014-08-05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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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의료공제 일부 축소, MSA 검토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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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임언선 입법조사관은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 중 '교육비 및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조정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임 입법조사관은 먼저 "2013년도 세법개정안은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항목의 비용인정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자했지만 조세소위 조정을 거쳐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임 입법조사관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과세형평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에 있으며, 향후 선진과세제도를 정착하고자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의 필수지출 항목임을 고려해 교육비와 의료비 등에는 한도를 정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공제 조정 필요성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임 입법조사관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한국사회지표변화 보고서'를 보면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교육비의 실질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료비 소득공제 역시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과도한 의료수요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공제) 축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교육비 공제대상을 재검토하고, 의료비도 공제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임 입법조사관은 판단했다.
그는 특히 "의료비 공제를 일부 축소하고 대신 의료비저축통장 제도를 도입해 통장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임 입법조사관은 그러나 교육비와 의료비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그는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특정항목에 쓴 돈을 비용으로 인정해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교육비와 의료비는 근로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984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저축제도는 2001년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방안으로 국내에서도 도입 추진됐다가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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