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헬스는 무혐의인데 약정원과 전 임직원은 왜?
- 강신국
- 2014-07-30 06: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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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월간의 약정원 검찰조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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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약정원 검찰조사 막전막후

K 전 약학정보원장과 Y 전 이사, L 전 팀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법인 자격으로 약정원도 기소됐다.
그러나 약정원과 동시에 압수수색을 받았던 한국IMS헬스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 대조를 이뤘다.
◆향후 전망은 = 법원에서 약정원과 전 임직원들의 유무죄 여부가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기소된 약정원측에 유리한 점은 한국IMS헬스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점이다.
약정원에 돈을 주고 암호화된 처방데이터를 구입, 이를 재가공해 제약사 등에 판매한 업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법원에서 약정원과 전 임직원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 줄 것으로 보인다.
처방정보를 재가공해 판매한 의원 청구SW업체인 A사도 약정원 사건과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도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전망이다.
당시 A사 조사에서도 의사의 사전 동의여부와 개인식별정보 암호화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에 약정원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서 무죄 입증을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제부터는 약정원 전임직원들과 공조가 불가피해졌다. 자칫 법원에서도 벌금형 등 유죄 판결이 나면 의사들과 시민들이 제기한 약정원 개인정보유출 손배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양덕숙 원장은 "일단 검찰에서 공소장이 접수되면 바로 변호사 선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7개월간의 검찰 수사방향은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약국 처방전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 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던 검찰이 다른 죄목으로 약정원과 관계자들을 기소를 해 지난 8개월간의 수사가 순탄치 않았음을 시사했다.
내사 과정과 압수수색을 거쳐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했던 검찰도 개인정보보호 위반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자 당혹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검찰 출석 조사를 받았던 모 인사는 "K 전 원장과 Y모 이사의 경우 IMS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왜 수사가 장기화됐는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기소된 K 전 원장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게 검찰의 논리인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면서 "결국 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하는데 주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대응 문제 없었나 = 이번 사건이 장기화된 배경 중 하나는 초기 대응의 미숙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 압수수색 이후 전 약정원 임직원과 대한약사회와 약정원이 일괄된 전략을 갖고 수사에 임해야 했지만 각자의 길을 갔다는 점이다.
약정원측은 공동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자는 뜻을 전달하고 임직원이 무죄가 될 경우 고액의 변호사 성고보수를 책정해 놓았다는 입장이다.
약정원측은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에 임했고 전 임직원들은 개인자문변호사와 변호사 없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사 초기에는 양덕숙 원장 체제의 약정원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약정원도 법인 자격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약정원 전 현직 임직원들이 한 배를 타지 못한 게 패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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