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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헬스는 무혐의인데 약정원과 전 임직원은 왜?

  • 강신국
  • 2014-07-30 06:50:36
  • 7개월간의 약정원 검찰조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없었다

[뉴스분석]약정원 검찰조사 막전막후

지난해 12월11일 약학정보원 검찰 압수수색 이후 만 7개월 만에 검찰 수사결과가 29일 발표됐다.

K 전 약학정보원장과 Y 전 이사, L 전 팀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법인 자격으로 약정원도 기소됐다.

그러나 약정원과 동시에 압수수색을 받았던 한국IMS헬스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 대조를 이뤘다.

◆향후 전망은 = 법원에서 약정원과 전 임직원들의 유무죄 여부가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기소된 약정원측에 유리한 점은 한국IMS헬스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점이다.

약정원에 돈을 주고 암호화된 처방데이터를 구입, 이를 재가공해 제약사 등에 판매한 업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법원에서 약정원과 전 임직원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 줄 것으로 보인다.

처방정보를 재가공해 판매한 의원 청구SW업체인 A사도 약정원 사건과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도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전망이다.

당시 A사 조사에서도 의사의 사전 동의여부와 개인식별정보 암호화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에 약정원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서 무죄 입증을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제부터는 약정원 전임직원들과 공조가 불가피해졌다. 자칫 법원에서도 벌금형 등 유죄 판결이 나면 의사들과 시민들이 제기한 약정원 개인정보유출 손배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양덕숙 원장은 "일단 검찰에서 공소장이 접수되면 바로 변호사 선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7개월간의 검찰 수사방향은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약국 처방전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 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던 검찰이 다른 죄목으로 약정원과 관계자들을 기소를 해 지난 8개월간의 수사가 순탄치 않았음을 시사했다.

내사 과정과 압수수색을 거쳐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했던 검찰도 개인정보보호 위반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자 당혹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약정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사를 받았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 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시작해 업무상 배임으로 방향이 잡혔다가 별 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다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전환됐다.

검찰 출석 조사를 받았던 모 인사는 "K 전 원장과 Y모 이사의 경우 IMS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왜 수사가 장기화됐는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기소된 K 전 원장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게 검찰의 논리인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면서 "결국 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하는데 주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대응 문제 없었나 = 이번 사건이 장기화된 배경 중 하나는 초기 대응의 미숙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 압수수색 이후 전 약정원 임직원과 대한약사회와 약정원이 일괄된 전략을 갖고 수사에 임해야 했지만 각자의 길을 갔다는 점이다.

약정원측은 공동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자는 뜻을 전달하고 임직원이 무죄가 될 경우 고액의 변호사 성고보수를 책정해 놓았다는 입장이다.

약정원측은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에 임했고 전 임직원들은 개인자문변호사와 변호사 없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사 초기에는 양덕숙 원장 체제의 약정원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약정원도 법인 자격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약정원 전 현직 임직원들이 한 배를 타지 못한 게 패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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