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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손발묶기', 4대보험 징수 위탁 금지 추진

  • 최은택
  • 2014-07-20 09:18:14
  • 이목희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기재부가 검토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보고서에서 언급된 신용정보회사 위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 이외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보고서를 통해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업무 및 인력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4대 사회보험료가 민영화되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간 신용보험사로 유출돼 개인 추심업무,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의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의 외부기관 위탁근거를 규정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이 의원은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입법안은 같은당 소속 김성주. 배재정, 양승조, 윤관석, 이목희, 임수경,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한정애, 홍영표 등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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