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리베이트 진상확인 제대로 해야"
- 이혜경
- 2014-07-16 14: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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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통보 받은 의사 삼일제약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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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삼일제약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들 186명에게 행정처분 예고통지를 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행정처분 전에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예정통보를 받은 상당수의 의사들이 삼일제약과 무관하다"며 "심지어 의사가 아예 삼일제약 직원과 만난 적이 없거나 약 처방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작년 300만원 이상 수수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검찰수사 결과 삼일제약 내부에서 소위 배달사고가 일어나는 등 삼일제약 내부 직원의 문제가 있었던 사실들을 은폐하고 의사들에게 떠넘겨 감추고자 했다는게 의료계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장성환 법제이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의 사안이거나 수수액이 적은 사안의 경우 검찰이 실질적인 조사 없이 삼일제약 자료를 그대로 복지부에 넘겼다"며 "복지부 역시 어떠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행정처분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는 "행정처분을 감행하는 행정청이 명확한 사실확인이나 구체적인 처분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행정처분을 남발하고 억울하면 소송으로 다투라는 식의 공권력 행사는 지양돼야 한다"며 "정부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의사들로 하여금 경고처분에 대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추무진 회장은 "이미 제약사 내부자료의 신빙성이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정확한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행정처분을 감행한다면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관계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은 물론, 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회장은 "이미 지난해 신풍제약이 대규모로 국세청에 대량의 허위명단을 넘겨 많은 억울한 의사회원들의 피해를 야기한 바 있고 삼일제약도 상당히 많은 양의 허위자료가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허위자료를 근거로 의사들에게 부당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국세청의 관리소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분란을 조장하는 제약사를 필요시 의료시장에서 퇴출해 건전한 의료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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