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육성펀드, 다국적사 한국법인에도 투자가능?
- 최은택
- 2014-07-14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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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사업목적 부합하도록 규정 등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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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펀드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간 사전협조가 미흡해 관리기관이 중도 변경된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2013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NABO는 먼저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는 글로벌 수준의 국내 제약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00억원을 전액 집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업수행 중 관리기관을 변경하는 등 미흡한 집행관리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중소제약기업 지원이라는 국회의 재정의도에 부합하는 펀드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13일 세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3월 보건산업진흥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투자펀드 결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펀드 운영사를 선정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같은 해 8월 8일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사업관리 규정'을 돌연 폐지하고, 같은 달 22일 관리기관을 한국벤처투자로 변경했다.
'벤체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에 의해 한국벤처투자가 정부 정책펀드의 출연과 출자를 받아 재원을 운용하도록 돼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NABO는 "복지부의 미흡한 사전검토로 인해 국회 예산심사 당시 관리기관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고,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향후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운영규약인 '인터베스트글로벌제약펀드' 규약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규약은 투자대상 기업으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법인 외 외국기업이 설립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하고 있다. 제약펀드가 국내 중소·벤처 제약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해외 진출지원 필요에 의해 조성된 점을 감안하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셈이다.
NABO는 "규약만 놓고보면 외국기업이 설립한 국내법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설립한 국내법인이 정부 출연펀드로 국내 제약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NABO는 "투자안건에 대한 특별조합원의 재심의 또는 심의보류 등을 통해 외국기업의 국내 제약사 인수를 위한 투자는 방어할 수 있지만, 사전에 투자대상을 국내 중소·벤처기업으로 제한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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