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의료기사 등 명찰패용 의무화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4-07-13 16: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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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림 의원 "환자 알권리·의료인 책임 강화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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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에게만 의무가 부여됐던 명찰패용(위생복도 포함) 규정은 정부 '손톱 밑 가시' 규제로 선정됐고, 지난 4일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폐지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의료기기법·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3일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한약사, 실무실습 및 연구를 위해 조제행위를 하는 약대학생은 환자가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면서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는 데 국회 제출이 다소 지연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시행된 명찰패용 의무규정을 삭제한 약사법시행규칙과 관련해서는 "'손톱 밑 가시' 규제로 선정돼 폐지된 이유는 다른 직능과 형평성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면서 "형평에 안 맞으면 다른 직능까지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게 타당하 지, 환자를 위해 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환자단체연합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절대다수인 99%가 보건의료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명찰을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이중 79%는 명찰에 '사진, 면허직종, 이름'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했고, 95%는 위반시 과태료(40%), 벌금(42%), 징역(13%) 등의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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