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위생복 안입어도 과태료 없다
- 강신국
- 2014-07-03 10:56: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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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약사법 시행규칙 관보게재...복약지도 과태료 부과는 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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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를 통과한 복약지도 과태료와 약국 유사명칭 사용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일 공포, 시행된다.
또 약사 가운착용 의무화 조항을 삭제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법제처 심사를 마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4일자 관보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로 인해 조금 늦은 7일 관보에 게재되고 바로 시행된다.
이제부터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셈이다.
또 약사, 한약사 또는 조제행위를 하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에게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도록 하는 준수사항도 삭제된다.
이는 가운을 입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 30만원 조항이 폐지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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