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95% "의·약사, 사진있는 명찰패용 강제화 필요"
- 최은택
- 2014-06-19 12: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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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연합회 설문조사...대부분 의무화 입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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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환자들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근무하는 의약사에게 사진과 면허직종 등이 포함된 명찰 패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해서라도 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로 많았다.
그만큼 보건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형성에 명찰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0~16일 회원들을 상대로 실사한 '보건의료인 명찰 의무 착용'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설문에는 403명이 참여했다.
먼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적법한 보건의료인인 지 어떻게 확인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38%는 '확인하지 않고 병의원, 한의원, 약국에서 일하면 모두 보건의료인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가운을 입었으면 보건의료인이라고 생각한다' 24%, '가운에 달려 있거나 목에 걸고 있는 명찰을 보고 확인한다' 22%, '벽면에 걸려있는 면허증을 보고 확인한다' 16% 등으로 분포했다.
연합회는 "환자들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일하거나 위생복만 착용하고 있으면 그냥 적법한 보건의료인이라고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풀이했다.
보건의료인을 인지시키는 방법으로는 위생복보다 명찰 패용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응답자 중 절대다수인 99%가 적법한 보건의료인인 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79%는 명찰에 '사진, 면허직종, 이름'을 모두 표시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특히 응답자들은 명찰 패용을 자율적을 맡기기보다는 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율시행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낮은 것이다.
실제 '명찰 의무착용을 법제화했을 때 위반하면 어떤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5%만이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보건의료계의 자율에 맡긴다.'고 응답했을 뿐이다.
반면 응답자 중 40%는 과태료, 42%를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심지어 13%는 징역형을 지지했다.
연합회는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에 대한 환자의 신뢰는 의료서비스나 약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유효한 면허증을 가진 적법한 보건의료인인 지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방법으로 이름과 면허직종이 기재된 위생복 착용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적법한 보건의료인인 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진과 이름, 면허직종이 기재된 명찰'을 가슴에 패용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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