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확인 차 왔다"…동물약 교육에 공무원 들이닥쳐
- 김지은
- 2014-07-07 19: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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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대상 실험 민원원인…동물약국협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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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에 따르면 지난 6일 부산에서 진행된 동물의약품 세미나에 부산시청 축산과 담당자들이 민원 확인 차 단속을 나왔다.
공무원들이 약사 대상 강의장을 찾은 이유는 허위 민원 때문이다. 약사들이 동물약 강의에서 불법적인 동물 대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협회에 따르면 축산과 담당자들이 단속을 위해 세미나장을 찾은 시간은 동물 백신 실습 강의가 한창이었던 때였다.
해당 공무원들은 백신 실습에 동물이 이용되고 있다는 민원인의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단속을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자들이 단속을 위해 강의실을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동물약국협회 임원진과 다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공무원들은 강의장 등을 살펴본 후 민원 내용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공문이나 공지도 없이 강의장에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허위 민원만 믿고 주말에 강의장을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실제 세미나가 열리기 전부터 일부 수의사들이 지자체는 물론 동물보호단체 등에 약사들이 동물 대상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며 허위 민원과 제보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에서는 동물약국 약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허위 제보자들에 대해 강력한 대항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진형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허위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 "변호사 자문을 구한 바에 따르면 사법권이 있는 시청 축산과에 허위 민원를 제기한 자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가능하다고 들었다"며 "강력한 대응을 준비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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