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세 "갑상선암 집중심사…검사비 조정하고 있다"
- 최은택
- 2014-07-04 12: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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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희 의원 질의에 답변…과잉진단 문제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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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갑상선암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기준을 벗어난 경우 급여비를 삭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명세 원장과 박정연 업무상임이사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목희 의원은 "지난 10년간 갑상선암 환자는 대폭 증가했는 데 사망률은 거의 비슷했다"면서 "무분별하게 과잉 진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지 물었다.
손명세 심평원장이 먼저 답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과잉진단의 경우) 급여비를 지급 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정연 업무이사는 "갑상선암 검사가 과잉 세트화 돼 청구되는 사례가 있었다. 기준을 벗어난 검사비는 심사 조정한다"며, 손명세 원장의 답변을 보충설명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건강보험 37주년 기념 학술행사에서 이 문제를 토론했다"면서 "복지부, 심평원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이라도 철저한 심사를 통해 과다 진단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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