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자법인, 의료인 외판원으로 전락"
- 최은택
- 2014-07-03 09:47: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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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희 의원, "의료영리화 추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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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

특히 영리자법인이 허용될 경우 의료인이 외판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3일 복지부 국회 업무보고 질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의료영리화 논란과 함께 지지부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이대목동병원 X-ray 사고,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실효성 논란 등에 대해서도 지적할 예정이다. 또 갑산선암 과다진단과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법인 허용은 의료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의료인은 외판원으로 전락하고 환자들은 새로운 비급여 치료로 인해 진료비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설립은 법개정 사안인 데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은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다수 법조인들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시작 전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 스스로 신뢰를 깨는 행위"라며 "원격진료는 현재 강원도에서 진행중인 사업평가만 봐도 큰 편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갈등과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등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더 이상 눈기보기식, 떠넘기기식 논의를 멈추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대 목동병원 환자 578명의 X-ray 사진이 좌우가 뒤바뀐 채 진료가 이뤄진 데 대해서는 "환자안전체계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며, 환자에게 알리지도 않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수익증대만을 위한 의료영리화가 초래할 대형 의료사고의 한 사례"라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인증획득 요양병원 참사, 대형병원의 X-ray 검사 오류 등 잇단 의료기관 사고로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인증제의 신뢰성이 상실된만큼 인증원 역할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들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인증기준이 적정한 지 점검해야 한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제대로 된 보고체계도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갑상선암 과다진단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최대한 단축시켜 국민불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이전이라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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