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표시된 코로나약, 복용방법 설명 '한번 더'
- 강혜경
- 2024-08-30 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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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도입분 혼재…"기존 공급 약제와 용법·용량 동일"
- 60세 이상 어르신 등이 주 복용대상…구두·유선 복약 실시
- 치료제 부족시 보건소·다른약국·공급거점병원 비축물량 등 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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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포장재는 외국어로 기재돼 있으나 기 공급된 약제와 동일한 제품으로 올바른 복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를 촉구했다.
코로나19 대책반은 개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12-1판을 통해 "공급되는 제품은 외국어(영문 등) 표시제품이 공급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전문가용 가이드 등 허가 사항 확인이 필요하며 조제기관에서는 허가사항 확인 및 환자 복약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먹는치료제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가 주 복용대상이므로, 약국에서는 복용방법과 복용시 주의사항 등을 구두와 유선으로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라게브리오의 경우 5일간 아침, 저녁으로 한번에 캡슐제 4개를 모두 복용해야 한다.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모두 ▲정제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켜 복용해야 하며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복용하고 ▲상태가 좋다고 느끼더라도 의료전문가와 상담없이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또 ▲치료제 복용을 잊은 경우 8시간(팍스로비드), 10시간(라게브리오)이 지났다면 건너뛰고 정해진 시간에 다음 용량을 복용해야 하며 ▲5일 후 상태가 악화되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낀다면 의료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전담약국의 경우 약품 수요 신청이 불가하며 관할 보건소에서 일괄 입력하게 된다. 질병청은 "최근 사용량 기준, 1주일 필요 물량에 대해서만 수요신청을 해야 하며 담당약국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후 기준에 부합하게 수요를 신청해야 한다. 과다 신청시 질병청에서 임의로 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현행화인데, 입고량과 유상 사용량, 무상 사용량, 무상지원 내역, 본인부담금 기준 인원 등을 반드시 다음날 17시까지 입력해야 한다. 주말 등 휴일에도 투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급관리를 위해 시스템 입력을 해야 한다.
질병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재고현황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등록된 재고현황을 바탕으로 추가 공급 승인을 하고 있다"며 "입고량, 사용량 입력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수요량 승인이 되지 않아 약품을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품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군구 보건소나 지역 내 타 약국, 공급거점병원 비축물량 등을 전배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긴급 도입으로 인해 재고에 숨통이 트였지만 여전히 비처방기관의 먹는치료제 처방은 불가하다. 질병청은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먹는치료제 처방이 불가능하다"며 "조제기관으로 지정받은 담당약국에서는 처방전을 반송해 조제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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