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무자격자 사전차단…의료계 집단 반대
- 이혜경
- 2014-07-01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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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공단 항의방문, 의원협회-감사청구, 전의총-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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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건보료를 장기 체납한 고소득자 등 1494명의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이용이 사후정산에서 사전차단 방식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1차적으로 사전차단 역할을 해야 하는 의료계가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 불참을 선언하면서 제도정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무자격자 및 건보료를 체납한 사람들이 요양기관을 이용해도 사실상 환수가 어려웠다.
따라서 공단은 재정누수를 줄이기 위해 요양기관 접수단계에서 부정수급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오늘부터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진료 전에 환자의 보험자격을 미리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들에 대해 보험청구를 하면 공단은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공단의 일방적인 통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을 들면서 공단 항의방문,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심판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 "국민건강보험법 위배"
이번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의료계가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26일 공단 경인본부에 항의방문한데 이어, 의협은 30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를 만나 대책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모든 환자를 그 신분, 자격,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두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1494명의 부정수급자를 잡기 위해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모든 환자에게 수진자 조회를 하라는 것은 공단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논리다.
특히 그동안 자격확인업무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의 호의를 부정수급 방지대책이라는 제도를 내세워 당연하게 강요한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했다.
의협은 "공단의 본연의 업무인 자격관리업무를 위해 의료기관은 1년에 몇번씩 다운되는 건보공단의 서버를 이용해 행정인력과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건보자격 확인에 적극 협조했다"며 "극소수의 부정수급자를 잡기 위해 의료기관에게 엄청난 행정력 소모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는 163만5천명이다.
반면 공단은 부정수급 방지대책 1차 대상자를 고액체납자 등 1494명으로 한정했다.
의협은 "1차 대상자를 제외한 163만 여명의 급여제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고액 체납만 아니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인지, 공단의 잘못된 정책이 사회보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협은 오늘부터 적용되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의료기관의 불참을 선언하고, 불참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단체소송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도의사회 또한 30일 성명서를 내고 "정책이 강행된다면, 도의사회 전 회원은 공단의 사전관리 요구에 협조 불응할 것"이라며 "요양기관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 제한자 사전관리 요구에 대한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원협회 감사청구-전의총 행정심판 청구

의원협회는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던 이유는 사후관리체계의 문제가 아닌 공단의 업무태만에 기인한 것"이라며 "요양기관과 환자에게 사전관리의무를 떠넘기는 것은 분명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위법적 요소와 더불어 ▲환자의 진료권 제한 ▲요양기관의 행정력 소모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요양기관과 환자의 마찰로 인한 신뢰관계 악화 ▲신분증 지참의 의무로 인한 불편함 증가 ▲사생활 침해 ▲급여제한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이유로 요양기관과 환자에게 다양한 권리의 제한 및 공익침해의 소지가 있다는게 공익감사청구 이유다.
의원협회는 "오늘부터 신분증 미지참 등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공단 전산망 다운 등 여러 이유로 자격조회가 되지 않는 환자는 급여 진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를 하라"며 "환자의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공단의 방침을 설명하고 공단 민원전화 1577 - 1000를 안내하라"고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전의총은 공단을 피청구인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취소청구에 관한 행정심판청구서와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의총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요양기관에 수진자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진료임에도 진료비를 미지급할 수 있다면서 요양기관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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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부정수급 대책 불가" Vs 공단 "예정대로 시행"
2014-06-30 1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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