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제품 랜딩 방어하면 100만원 지급"
- 영상뉴스팀
- 2014-06-30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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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는 병원 사례금 지급...H사 인센티브 정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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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가 인센티브를 무기로 영업사원들에게 과도한 영업활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경쟁회사의 영업기밀을 취득해 오거나 의약품 채택을 방해하면 그에 상응하는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 중 일부는 다시 리베이트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데일리팜이 단독입수한 H사 마케팅부서에서 작성한 'OOO 마케팅 현황' 문건에 따르면, 소화효소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문건에서 이 회사는 경쟁사 제품의 마케팅 툴, 약제심사위원회(D/C) 관련 서류 등 정보를 입수하면 담당 PM의 판단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경쟁 제품이 랜딩에 실패하거나 탈락을 유도할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50만원은 사례금으로 나머지 50만원은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했습니다.
인센티브 대상 병원은 자사 매출 상위 70개 병원과 서울과 지방 소재 대형병원 10여곳이 구체적으로 지정 됐습니다.
인센티브 정책과 별개로 의사 소모임 지원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젊은 의사 모임 등 출신학교 또는 성향별 의사 모임을 회사가 주선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제약회사는 문건 작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행하지 않은 계획에 불과하다고 해명 했습니다.
[해당 제약회사 관계자] (기자) : 회사에서는 이 내용이 결정되지 않아서 실행하지 않았다? "파기된 문건이죠. 소위 말하면 파기된 문건인데"
인센티브 지급 내용 중 사례금이라고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제약회사 관계자]
"담당자에 있어서 축하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로 말씀드리는 거지 병원별로 그런 (처방대가로)사례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처방사례, 경쟁사 영업활동 방해, 사적인 의사모임 지원 등 여전히 논란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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