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1 07:32:01 기준
  • 일반약
  • 약가인하
  • 건강기능식품
  • 권영희 회장
  • 약국
  • #염
  • 규제
  • 제약
  • 등재
  • 비만 치료제

원내 PCI 산출, 가격요소 배제…상한가 보정키로

  • 최은택
  • 2014-06-20 12:24:59
  • 복지부, 혁신형 기업 30% 약가인하 감면 원안대로

정부가 새 장려금제 중 '사용량 감소 장려금'을 사실상 결정하는 원내 약품비고가도지표( PCI) 산출 시 가격요소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투약일당 약품비' 산식에 실구입가가 아닌 상한가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과도한 저가납품요구를 조금은 상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병원급 이상의 방사선종양학과 등 9개 진료과목은 장려금 산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병원협회 등에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윤신 사무관은 20일 오후 3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시장형실거래가 제도 개선'을 발표한다.

발표내용은 대부분 관련 법령 입법예고안에서 제시된 내용과 동일하다. 주목한 부분은 입법예고 당시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유보했던 두 가지다.

◆제외대상 진료과목=우선 처방·조제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과목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이 사무관은 장려금 대상기관은 일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으로 한정하고, 치과 병의원과 한방 병의원은 약품비 비중이 적어 단계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반면 요양병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는 아예 제외대상이다.

또 상병은 입원 및 외래진료 시 발생한 의과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상병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진료과목은 병원과 의원을 달리 정했다고 설명했다.

병원급 이상은 현행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에서 약품비 비중이 작고 의약품 처방이 일반적이 않아 제외됐던 9개 진료과목을 동일하게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핵의학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 방안에 대해 병원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기로 했다.

반면 의과는 제한없이 표시과목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약품비고가도지표 산출 시 가격요소=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당시 PCI 산출기준도 실구입가와 상한가 중 어느 쪽을 반영할 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었다.

이 사무관은 설명회 자료에서 "PCI 산출 시 약품비는 상한가"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입원 PCI와 외래 PCI를 각각 구해 개별적으로 절감여부를 판단한 뒤, 입원약품비 혹은 외래약품비 하나라도 절감이 발생하면 절감대상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거꾸로 입원 PCI, 외래 PCI 중 어느 하나라도 산출값이 2.0 이상이면 해당 기관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의원은 입원 PCI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투약일당약품비'로 산출해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외래처방 인센티브에서는 '환자당약품비'로 산출하고 있다.

◆실거래가 조사 및 약가인하 방법=이 사무관은 새 장려금제 시행에 맞춰 상시 약가인하 기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청구내역에서 공급내역 중심으로 조사방향이 바뀌는 게 특징이다. 가령 조사대상은 요양기관의 청구내역이 근거가 됐는 데 앞으로는 의약품 공급업자와 공급내역을 같이 본다.

현지확인 점검대상도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공급업자까지 확대하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현지확인 권한을 갖는다.

상한금액 조정기준은 제약업계에 돌았던 소문과 달리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인하 감면혜택은 원안대로 유지한다고 이 사무관은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가중평균가격으로 최대 10% 이내에서 인하하는 데, 혁신형 제약기업은 인하율의 30%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실거래가조사 기간을 2014년 2~2015년 1월이 아닌 새 장려금제 시행 이후부터 적용해 달라는 요청 등 이 밖에 제약업계가 건의했던 내용들은 거의 수용되지 않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