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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마스크 보건·수술용 2분류체계로 통합 조정

  • 최봉영
  • 2014-06-19 11:07:02
  • 식약처, 고시개정안 행정예고...기존 보건용 마스크는 제외

황사방지와 방역용 마스크가 보건용으로 통합 관리된다.

또 입자 차단 기능이 없는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에서 제외된다.

19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마스크 품목별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황사방지용, 방역용 등 4가지로 분류돼 의약외품으로 관리됐다.

이중 보건용으로 분류된 마스크는 입자 차단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방한대 등 공산품과 큰 차이가 없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혼란을 고려해 의약외품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또 황사방지용 또는 방역용 마스크는 황사는 물론 미세먼지나 신종플루 등 전염성 질환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 보건용 마스크로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제품명 중 황사나 방역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가 황사나 방역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4가지로 분류됐던 의약외품 마스크는 수술용과 보건용 2가지로 관리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의약외품 마스크의 차별화된 성능을 원하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황사나 미세먼지 발생 시 올바른 선택을 유도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8228;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오는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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