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수의사, 동물약 취급 갈등에 경찰까지 출동
- 김지은
- 2014-06-16 06: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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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약국, 인근 동물병원과 갈등 심화…민원제기도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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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 지역의 A약국은 최근 인근 동물병원 수의사와의 지속된 갈등 끝에 결국 약국에 경찰이 충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A약국 약사는 4개월 전 약국을 이전한 후 기존 약국에서 지속적으로 취급해 왔던 동물의약품을 판매했다.
이후 인근 동물병원 수의사는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약국을 직접 찾아오거나 유선상으로 특정 심장사상충약 판매 중지와 더불어 동물약국 홍보를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
약사는 동물약국 홍보가 불법은 아닌 만큼 합법적인 선에서 홍보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약국과 병원이 동일하게 취급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해당 수의사의 요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해당 동물약 취급 제약사 직원까지 약국으로 직접 보내 약 취급 중지를 요구하는가 하면 약국을 직접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결국 약사는 해당 수의사를 영업방해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고, 수의사는 경찰로부터 약국을 다시 찾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A약국 약사는 "약국에서 특정 동물약 취급하는데 인근 동물병원 수의사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문제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영업을 방해해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보건소에 동물약을 판매 중인 동물약국이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민원이 제기, 보건소의 감시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동물약국협회 임진형 회장은 "약국의 동물약 취급과 관심이 늘면서 수의사들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단순 약사와 수의사 간 갈등을 넘어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 "동물약국은 엄연히 농림축산부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민원이 제기돼 감시가 진행되는 사례가 있다"며 "약국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지역 약사회에서도 관심을 갖어 더는 선의의 피해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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