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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텔 입점 의원 갯수 무제한"…약국은 임대 못해

  • 최은택
  • 2014-06-12 06:14:57
  • 복지부, "법인약국, 하반기엔 뭔가 내놓을 것"

정부는 의료법인이나 자법인이 설립하는 이른바 ' 메디텔' 입점 의원 갯수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렇게 표시과목이나 갯수와 상관없이 입점 가능하지만 약국은 들어갈 수 없다.

메디텔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 봐야 하고 의료기관 부지 내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금지한 약사법에 따라 당연히 불허한다는 얘기다.

법인약국은 약계와 협의해 하반기 중 '뭔가' 내놓을 것이라고도 했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과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곽 과장은 자법인 사업범위와 관련 "처음에는 확대되는 부대사업 모두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가 해외환자 유치 중심으로 범위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반대여론이 강한 탓이었는 데, 김용익 의원 등이 해외환자 유치만 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 게 정책선회에 큰 영향을 줬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곽 과장은 이어 "야당은 법률개정 사항이고 가이드라인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해외환자 유치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우리 의료법인이 해외로 나가려면 투자도 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명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법인과 메디텔이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면 충분히 단속 가능하다. 자법인이 메디텔이 있는 의료기관을 갖추고 의사를 고용하면 사무장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과장은 "의료기관이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메디텔을 지으려면 의원 입점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령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데 메디텔에 피부과, 척추질환 관련 과목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자. 해외환자에게는 토탈케어가 필요한 데 병원이 직접 특정 과목을 개설할 생각이 없다면 해당 표시과목의 의원이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다.

전 과장은 이어 "메디텔 내 층층마다 모든 표시과목 의원이 다 갈 수 있다. 갯수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의료기관 부지 내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은 들어갈 수 없다"고 못박았다.

메디텔은 의료법인 부대사업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만약 메디텔에 약국이 필요하면 법을 개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약분업 훼손논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따라서 메디텔 입점 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처방전을 받아 인근 약국에서 조제받아야 한다.

법인약국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됐다.

전 과장은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투자활성화 대책에 들어가있으니까 약계와 협의해서 하반기 중엔 뭔가 내놓을 것"이라면서 "약사들로 법인을 만들게 하든, 어쨌든 의견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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