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위협 규제개선 건의…이번엔 '의약품 해외직구'
- 강신국
- 2014-06-09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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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 판매는 약국으로 제한"…불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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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단 불가 쪽으로 입장을 정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은 의약품 분야에 대한 크고 작은 빗장 풀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약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9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약처에 최근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건의가 접수됐다.
이에 식약처는 검토의견을 통해 "해외구매 대행은 관련 판례에 따라 '수입대행형 거래'로 판단된다"며 "약사법 상의 판매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다만 "약사법 44조, 50조에 따라 의약품 판매는 약국개설자와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현재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를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하고 있는 만큼 해외직접구매 허용은 불가하다"고 언급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경우 다른 공산품과 달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필수적"이라며 "외국에서 반입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규제"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관련 의견조회 내용을 각 의약단체에 발송했다.
한편 민원인은 해외사이트를 통해 의약품 직접구매를 허용해 달라는 규제개혁 민원을 접수했고 이에 식약처는 규제 존치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고 결국 불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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