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탁셀 등 98개 성분 피해구제급여 대상서 제외
- 최봉영
- 2014-06-09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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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필수백신은 다른 법률에서 보상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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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성분의 약을 복용한 환자가 부작용을 일으켜도 별도의 피해구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9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고시제정안 오는 12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을 구분해 확정짓기 위해 마련됐다.
제외 대상 의약품은 항암제, 면역억제제, AIDS 치료제, 재생불량성빈혈 치료제 등 총 98개 성분이다.
항암제는 도세탁셀, 리툭시맙, 게피티닙, 소라페닙, 아파티닙, 젬시타빈 등 83개 성분이 해당된다.
또 장기·골수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면억억제제는 미조리빈, 바실릭시맙, 에베로리무스 등 9개 성분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아미오다론, 아토바쿠온, 토끼유래 항-사람 흉선면역글로불린, 펜타미딘 등 6개 성분도 제외 대상이다.
필수예방백신도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필수예방백신은 고시가 아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구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8월 6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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