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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자증' 항암제 부작용 놓고 법원 판단 '제각각'

  • 이혜경
  • 2014-05-27 09:09:52
  •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뒤짚고 서울대병원 측 손 들어줘

항암제 치료 당시 환자에게 무정자증 등의 생식기능 관련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일부 패소판결을 받은 서울대병원이 2심에서는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2012년 1심 판결인 '서울대병원은 원고에게 2500만원을 배생하라'는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이모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대병원은 2008년 당시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입원한 이 씨에게 관해유도 치료를 하면서 항암제인 '씨타라빈', '자베도스', '미트론' 등을 투여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항암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식기능장애를 설명하지 않았고, 이 씨는 정자보관 등의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무정자증으로 가임력을 상실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서울대병원은 씨타라빈, 자베도스, 미트론 등은 무정자증과 무관한 약품이고, 골수이식 전 무정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싸이톡산', '부설팩스' 등의 투약을 대비해 생식기능 장애 가능성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의약품 정보에는 씨타라빈, 자베도스가 '소아 및 생식가능 연령의 환자에게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성선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다', '남성과 여성 환자 모두 치료 동안과 치료 후 6개월 동안 적절한 피임을 해야한다' 등의 주의사항이 명시돼 있다"며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을 달랐다.

법원은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때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 '의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 없다'는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특히 1심에서 제시한 대한약사회 의약품 정보에 대해서 꼼꼼히 반박했다. 우선 의약품의 부작용에 관한 가장 고도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볼 수 있는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시타라빈 등 약품설명서에 부자용으로 무정자증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혈액종양내과 관련 의학서, 비알킬화 약제인 시타라빈 등의 사용상 주의사항, 싸이톡산 및 부설펙스 등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들 약제가 무정자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약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시타라빈 등을 투여하면서 무정자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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