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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근무지 이탈제한 기간 축소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4-05-25 18:17:49
  • 김상찬 의원,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개정안 발의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이탈 제한기간을 '3일 이상'으로 축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상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5일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체복무자인 공중보건의사들이 개인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적발되는 등 대체복무 부실문제가 거듭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공중보건의가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직장이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만 그 대체복무를 박탈하도록 해 8일 미만이면 불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영리행위를 해도 대체복무로 인정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의 직장이나 근무지 이탈제한 기간을 8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축소하고 근무기간 연장요건도 7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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