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근무지 이탈제한 기간 축소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4-05-25 18:17: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상찬 의원,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개정안 발의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이탈 제한기간을 '3일 이상'으로 축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상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5일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체복무자인 공중보건의사들이 개인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적발되는 등 대체복무 부실문제가 거듭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공중보건의가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직장이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만 그 대체복무를 박탈하도록 해 8일 미만이면 불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영리행위를 해도 대체복무로 인정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의 직장이나 근무지 이탈제한 기간을 8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축소하고 근무기간 연장요건도 7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2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3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4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5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 6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 7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8주사기 등 의료용 소모품 수급 차질에 의료계도 비상
- 9한국팜비오, 매출 20% 성장한 1480억…R&D·자산 확대
- 10노보노디스크, 작년 국내 실적 신기록…'위고비' 고공 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