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진단서 발급비용 규제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4-05-17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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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별로 제각각인 양식 복지부에 조정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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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와 증명서는 의료이용 목적 외에도 취업, 휴직,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현행법은 그러나 이런 진단서 등의 발급 비용기준을 따로 규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마다 발급이용이 제각각일 뿐 아니라 법원과 경찰서 등에 제출하는 진단서와 증명서 양식이 다른 점을 악용해 일부 병원이 고가의 발급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복지부에 조정권한을 부여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른 법령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진단서·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이 의료법이 정한 내용과 달라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검토해 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또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발급비용 기준인 제증명수수료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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