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특허인력 확대 추세…독점권에 '사활'
- 최봉영
- 2014-05-16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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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전담팀 보유 업체 1~2명 추가 채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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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제네릭에 부여되는 독점권 획득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인 셈이다.
15일 제약사 관계자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아래서 특허 전담인력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계획은 일부 업체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전담팀을 보유한 업체 상당수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사 중 전담팀을 보유한 업체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보령제약, 종근당, jw중외 등 주로 상위사에 집중돼 있다.
이들 업체는 현재 특허팀 인력을 1~2명 가량 늘릴 계획이다.
인원으로 봤을 때는 소규모지만 국내 특허팀 인력이 5~10명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숫자다.
상위제약사가 특허 관련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것은 허가특허연계제도에 의해 새로 부여되는 퍼스트제네릭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구하는 인력도 특허도전의 전략과 기획 능력을 갖춘 인물이 선호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돼 있기 때문이다.
독점권을 획득할 경우 1년의 독점판매권이 생기는만큼 제네릭 허가업체에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셈이다.
국내사 관계자는 "테바 등의 제네릭사들이 글로벌업체로 발돋움한 데는 특허전략을 통해 미국 시장에 입성했기 때문"이라며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엄청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제네릭이 독점권을 갖기 위해서는 특허전략이 중요한만큼 특허인력 확대는 필요조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위사와 달리 중소제약사는 아직까지 특허인력 확보에 무관심한 모습이다.
일부 업체가 특허인력 확보를 위해 채용을 계획한 적이 있으나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처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도 공동임상 등의 형태를 통해 제네릭 발매가 가능할 수도 있다"며 "만약 세부사항이 정해져 무임승차가 어려워진다면 중소업체도 특허인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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