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분위기 호전…건강기금 사용도 검토해야"
- 김정주
- 2014-05-09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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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막대한 손배로 야기될 부작용 감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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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김남영(변호사) 입법조사관은 8일 '이슈와 논점'을 통해 '담배소송 관련 해외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
김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10일 대법원 판결로 15년만에 종결난 우리나라 담배소송과 외국 사례를 되짚고, 앞으로 전개될 소송에 앞서 시사점을 제시했다.
8일 그에 따르면 1999년 개인 차원에서 시작한 담배소송이 제기될 당시만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었던 반면, 승소에 대한 희망적 견해는 많지 않았다.
당시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담배소송에 대한 소 제기와 공감대가 형성됐었는데, 미국은 새로운 법리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흡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례가 축적됐다.
미국의 담배소송에서 나타난 법리적 쟁점은 우리나라와 유사했지만 우리나라와 결과는 상반됐다.
기존 법리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소송에 새로운 법리가 개발돼 더해진다고 해도, 각 나라마다 법의 감정과 사법부 태도, 재판부 구성과 입증자료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현재 건보공단이 국가 차원의 법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 입법조사관은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감안한다면 외국 사례들이 맞아떨어지는 지는 검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피해 구제를 개인의 시간과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공감하고 피해 구제를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철저한 개별 입증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사법체계와 맞아떨어질 지는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 대상으로 꼽았다.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사항을 현재 정부시책과 통용되는 의과학의 정도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국가가 담배의 위해성과 피해를 공감하고 인식한다면, 새로운 법리를 뒷받침하고 입증을 완화시켜 주는 내용의 입법적 방안이나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사용으로 흡연 피해자의 손해를 직간접적으로 구제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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