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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실습 약대생 의약품 판매 허용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4-05-08 09:58:11
  • 요약
  • 김상희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약학을 전공하는 약대생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약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의 지시, 감독을 받아 약대생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실무실습 근거는 두고 있지만 일반약 투약관리, 상담 및 판매에 대한 실무실습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약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약사법개정안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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