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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없는 의협, 6월 2일~18일 보궐선거 진행

  • 이혜경
  • 2014-04-29 06:14:53
  • 우편·온라인 직선으로 1년 임기 회장 선출

불신임 받은 노환규 전 의협회장 뒤를 이를 차기 대한의사협회를 뽑는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정관 제11조(임원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 제22조(회장 선거일 등)제3항 규정'에 의거, 회장 결원에 따른 제38대 의협회장 선거를 6월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직선제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는 6월 2일~18일 오프라인 우편 투표와 함께 17~18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반면 노 전 회장은 불신임 선거가 이뤄진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기 의협회장 보궐선거는 노 전 회장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진행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의협회장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정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의협 정관 상 보궐선거는 직선제로 진행되며,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노 회장이 보궐선거에 출마해 회원들로부터 직접 재신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노 전 회장이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만큼,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궐선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전 회장은 오늘(29일) 법원에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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