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장루·요루 등 치료재료 급여적용 확대
- 최은택
- 2014-04-24 09: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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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4대 중증질환 건보 보장상 강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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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부터 장루·요루 등 치료재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장루와 요루는 복벽을 통해 체외로 대변과 소변을 배설시키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구멍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5월 10일부터 장루·요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재료 중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 플랜지앤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뇌혈관색전술에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의 인정 기준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같은 달 7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루·요루는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은 암환자, 장애인 등의 배뇨 및 배변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항문 등을 만든 것으로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현재는 환자 상태 및 입원 여부 등에 따라 일주일에 2~4개씩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입원기간 중에 사용한 것은 모두 급여로 인정하고, 통원 치료 중에는 실제 필요량 수준인 주당 4개까지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자기 조절이 어려운 환자(3세 미만 소아 환자, 치매 환자)와 치료재료 필요량이 많은 환자(피부합병증 발생 환자, 수술·퇴원 후 2개월 이내 인 환자)에 대해서도 매일 1개까지 급여를 인정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보험적용이 안됐던 자연적으로 형성된 누공(fistula)을 통해 배변 또는 배뇨가 이뤄지는 환자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뇌혈관색전술시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의 경우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시술에도 보험급여를 확대한다.
선천성 관상동맥 동정맥루는 심장의 관상동맥과 심방, 심실 사이가 직접 연결된 선천성 기형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장루·요루 환자 등 1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매월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 16개를 사용한 대장암환자라면 본인부담금이 연간 66만원에서 6만원 수준으로 감소하고,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환자가 시술시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 10개를 사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585만원에서 29만원으로 줄게 된다.
복지부는 "연간 약 74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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