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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직무대행에 김경수 부회장

  • 이혜경
  • 2014-04-19 20:55:22
  • 상임이사회 개최...회무공백 최소화 위한 결정

김경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겸 부산시의사회장
대의원 회의의 불신임 의결로 직위 정지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자리를 김경수(부산시의사회장) 부회장이 대행한다.

의협은 19일 임시총회에서 회장 불신임이 의결된 이후 곧바로 상임이사회를 열고 회장 직무대행에 김 부회장을 추대했다.

노 회장 불신임 즉시 직무대행을 추대한 것은 "회무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상임이사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의협 정관 제14조는 회장 유고시 상임이사회 결정에 따라 부회장 중에서 회장직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부회장의 대행 기간은 60일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장 결원 당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진행해 차기회장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은 "상임이사들이 힘을 모아 시도의사회, 대의원 간 갈등을 해결하고 전체 의사회원이 단합해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산적한 현안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상임이사회 이후 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의 기자브리핑 일문일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의향은 있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원칙적으로 (노환규) 회장 개인이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회장이 의협을 상대로 내야한다. 대의원회가 의협 산하 조직이기 때문이다. 우스운 모양새가 될 수 있는데, 노 회장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회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상임이사들은 노 회장이 없어도 계속 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나.

=복지부와 의정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연속성을 지켜가야 한다. 일부 상임이사들이 모시던 대장이 거꾸러졌는데, 장수들이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림을 크게 보고 일 하기로 했다.

-지난 3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했던 비대위가 꾸려져 첫 회의가 열렸다. 상임이사회 참여는 없는가.

=참여한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 직무대행 체제에서 어떻게 될 지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빠지면 처음에 멍하게 되는데, 상임이사들도 이렇게 (불신임)까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려면 이번 주말은 지나야 하지 않겠는가.

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가 19일 상임이사회 개최 이후 기자브리핑을 갖고 있다.
-향후 의정협상은 비대위, 집행부 중에 누가 하나.

=노환규 회장 아래 의정협상팀이 진행하는게 맞다.

-회장 직무대행은 상임이사들의 만장일치 추대로 끝인가.

=오늘 상임이사회의에 감사단이 같이 들어와서 논의했다. 정관상 회장 결원이 생기면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고 감사단이 말했다.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은 부산시의사회장이기도 한데, 상근직인가.

=완전 상근은 힘들지 않을까 싶다. 노 회장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장직에 복귀하지 못하고 보궐선거가 진행될 것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길게 60일이내, 짧게 3~4주 안에 복귀할 수도 있다. 따라서 김경수 직무대행은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

-5월 중 진행하기로 한 사원총회는 어떻게 되나.

=가처분 신청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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