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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기관, 이용불편 고려 행정처분 단계적으로"

  • 최은택
  • 2014-04-19 06:14:56
  •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의정협의 '말바꾸기' 없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역 주민의 의료이용 불편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료계와 대화과정에서 '말 바꾸기'는 없었다고 일축하고 협의결과를 존중해 성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앞서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사협회장 등 집행부와 4417개 참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에 대해 서면 질의했다.

또 의료계가 집단휴진 원인으로 지목한 '정부의 말 바꾸기'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3월10일 휴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소명절차 등을 충분히 거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행정처분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지역주민들이 의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어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과정에서 '말 바꾸기' 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시기를 의료법개정안에 수정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정협의 사항이 '정부 입법과정'이 아닌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입법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정협의에서 건정심 구조개선 원칙에 합의했다"며 "세부방안은 향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정부는 의정협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의료계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협의 결과를 이행하고 의료현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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