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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약 "공단 담배소송 마땅히 해야할 일"

  • 강신국
  • 2014-04-18 09:17:48
  • 공단 여수지사와 업무협약 체결...성명도 발표

전남 여수시약사회(회장 박대영)는 16일 건보공단 여수지사(지사장 송한종)와 여수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약사회와 공단 지사는 시민 금연운동 공동캠페인·복약지도시 금연강조·시민건강증진 공동협력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공단의 담배소송과 금연운동에 대한 지지 성명도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 및 금연운동 확산 등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마땅히 해야한다"며 "담배회사는 큰 순이익을 올리면서 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하는 소비자와는 달리 어떤 부담도 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공단 담배소송을 통해 반드시 마약보다 더 큰 중독성 물질을 판매하는 담배제조사에게 사회적 제제와 경제적 책임을 지우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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