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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폭행가중처벌·혼합진열 과태료 삭제 법안 심사

  • 최은택
  • 2014-04-17 06:14:50
  • 복지위 법안소위, 도매상 창고면적 축소 입법안도

국회가 이른바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을 재심사한다. 도매상 창고면적 축소입법안, 경미한 약국관리의무 위반 과태료 삭제 입법안도 심사대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이중 보건의약 분야 관심법안은 의료법(2건), 약사법(6건),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3건), 건강보험법(6건) 등이다.

◆의료법개정안=일명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의 개정은 같은 금지 규정에 처벌수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임시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을 금지하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사실상 심사를 마쳤지만 환자단체의 반발로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미 상당부분 토론이 이뤄진 법률안이기 때문에 만약 '반의사불벌' 조항 등이 추가된다면 처리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법률안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새누리당 문정림 의원(2건)과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3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병합 심사된다.

문 의원의 개정안은 먼저 의료분쟁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 비법인 보건의료기관 임직원,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임직원까지 추가했다.

또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해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경우 감정부는 7일 전까지 담당자, 사유 및 범위를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했다.

오 위원장 개정안은 신청인이 조정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대신 조정신청 전에 소송이 제기됐거나 이 법률 시행 전에 종료된 의료행위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고,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약사법개정안=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2건)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2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정부 등이 제출한 6건의 입법안이 병합심사된다.

오 위원장 개정안은 약국관리의무와 의약품 등 판매질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약국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 중 약사법시행규칙에 위임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제외시켰다.

위임된 내용은 약사(한약사, 실습생 포함) 위생복·명찰 착용, 전문·일반약 구분진열, 개봉의약품 분리보관 등이 해당된다.

다시 말해 약사 가운이나 명찰을 착용하지 않고, 전문약과 일반약을 혼합진열했을 때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을 264제곱미터에서 165제곱미터로 축소하고, 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 보관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의약외품에도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 개정안은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대상 의약품 범위에 국외 또는 국내·외에서 병행해 임상시험을 실시한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 등을 추가했다.

또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시험이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건강보험법개정안=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등 6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이중 무자격자 개설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심사나 지급을 수사단계에서 보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문 의원의 개정안은 사실상 지난 14일 사실상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다른 법률안과 함께 대안으로 묶여 오늘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 입법안에는 빠져있지만 대안에는 급여비 지급보류 대상에 면허대여약국도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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