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인보카나' 포기…미쯔비시도 덩달아 손해
- 어윤호
- 2014-04-16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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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센싱 따른 기대수익 소멸…향후 판권 행보 주목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얀센은 최근 SGLT-2억제 당뇨병신약 '인보카나(카나글리플로진)'의 국내 급여 등재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약은 14일 식약처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은 상태다.
한국얀센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혈당 조절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수의 경구용 약제가 있다는 한국의 시장 및 환자들의 대한 면밀한 검토에 기반한 것이다. 다만 지속적으로 인보카나에 대한 조치는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시장 여건과 인보카나의 포지션=평생 복용하는 만성질환치료제가 등재 절차를 밟지 않는다. 이는 사실상 제품의 포기를 의미한다.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얀센의 결정은 기업논리 상 충분히 가능하다.
DPP-4억제제가 지배적인 입지를 굳히고 있고 SGLT-2억제제를 출시했거나 앞두고 있는 제약사(아스트라제네카, 베링거인겔하임)들은 모두 DPP-4억제제 역시 보유하고 있다.
당뇨병치료제 품목 자체가 처음인 얀센 입장에서 현 경쟁체제는 버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당뇨병과 관련해서는 후발 품목으로 개발중인 신약 조차 얀센은 갖고 있지 않다.
◆인보카나와 미쯔비시다나베=인보카나의 프로모션이 어려운 또 하나의 주요한 원인은 발생하는 매출을 일본계 제약사인 미쯔비시다나배와 분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약은 본래 미쯔비시가 개발한 약으로 얀센이 후보물질 단계에서 라이센싱 계약을 맺고 글로벌 임상을 진행, 판권을 획득했다. 계약상 인보카나의 매출 일부분은 미쯔비시다나베와 나눠야 한다.
최소 연 수백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이것이 미쯔비시다나베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보카나 라이센싱 아웃을 통한 국내 수익분을 미쯔비시다나베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단 미쯔비시다나베가 얀센에 판권 회수 요청을 통해 국내 론칭을 시도할지 여부는 지켜볼 부분이다.
이와 관련 미쯔비시다나베코리아 관계자는 "인보카나 관련 조치는 본사가 결정할 사안이다. 국내 지사 입장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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