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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두드린 상비약 슈퍼판매 어떤 결론 내릴까

  • 최은택
  • 2014-04-09 08:37:20
  • 약무정책과, 슈퍼주인 민원에 세부검토 착수

상비약의 이름으로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복지부가 청와대 신문고에 오른 안전상비약 슈퍼판매 요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
정부가 청와대 신문고를 노크한 안전상비의약품 슈퍼판매 요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 성격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대안으로 판매장소나 품목 수 확대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고형우 과장은 9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안전상비약 슈퍼판매 요구 민원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토 범위는 일단 민원회신에 한정된다.

청와대 신문고에 접수된 이 민원은 슈퍼를 운영하는 민간인이 자신도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도적으로 보면 판매장소를 편의점에서 슈퍼로 확대하는 의미가 되는 셈이다.

고 과장은 "민원이 제기되면 2주 이내에서 당사자에게 회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중 검토를 마치고 복지부 법무규제담당관을 통해 총리실에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매장소 확대는 입법사항이어서 복지부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고 과장은 또 "민원회신 성격인 만큼 민원에 포함돼 있지 않은 안전상비약 품목 수 확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민원인은 24시간 영업하는 장소에서만 약을 판매해야 한다는 조항때문에 불편이 크다며 연중무휴 운영하는 슈퍼에서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규제개선 건의문을 청와대 신문고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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