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원격진료법 국회무시 도 넘었다" 정부 맹비난
- 최은택
- 2014-04-04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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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개정안 수정 전제 제출…"입법권 희화화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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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료법개정안은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 범위를 의사와 환자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야당 소속 한 관계자는 3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정부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며 이 같이 강도높게 비판했다.
통합전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진료가 동네의원을 몰락시키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해당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상정을 거부할 것이라는 강경입장을 수차 피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2차 의정협의를 통해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이번달부터 6개월간 진행한 뒤 결과를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하기로 하고 관련 의료법개정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한 관계자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협의했다고 해서 원격의료가 사회적으로 수용된 것은 아니다.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환자들은 여전히 반대여론이 거세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범사업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당장은 법률안 상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겠지만 요청한다고해서 받아들일 근거나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의료법 상정을 야당이 보이콧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새정치연합 소속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국회무시 태도를 문제삼고 강력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안에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 논란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정리하고 발의해야지 입법안 수정을 전제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 입법권을 희화화한 근래 보기드문 월권이자 국회 무시, 더 나아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일단 법률안을 던져놓고 국회 핑계를 대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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