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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국회 제출

  • 최은택
  • 2014-04-03 09:11:35
  • 요약
  •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편의 증진, 의료산업 발전 도모"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입법안이 마침내 국회에 넘겨졌다.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가 곁들여졌다.

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원격의료 대상 확대, 원격의료 실시기관 신고, 원격의료 대상 환자 및 의료기관, 원격의료 준수사항,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의사와 환자간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상은 재진환자나 경증질환자가 중심으로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수술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다.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시도지사, 시군구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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