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은 왜 사원총회 카드 꺼내들었나
- 이혜경
- 2014-04-02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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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성공사례 따라가는 의협"...논란 불씨 지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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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사원총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원총회는 사원 전체로 구성되는 총회를 말하는 민법, 회사법상 개념으로 사단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의료법 제28조 제4항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8일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계 역사 상 처음으로 사원총회를 개최해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반대, 회비 인하와 보수교육 개선, 정관 개정, 정관시행세칙·제 규칙 정비 등 다양한 현안을 한의사들에게 직접 물었다.
정관 개정의 경우 전체 한의사의 2/3인 1만3350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사원총회에 참석한 인원이 2/3를 미치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의협은 이 같은 한의협 사례를 적용해 정관을 개정을 최종 목적에 두고 사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노환규 회장은 줄곧 한의협의 사원총회를 부러워했다.
한의협은 정관 9조2항 '회원투표'에서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이 안건의 목적, 이유, 의결사항 등을 제시해 요구한 때 회장은 회원투표에 부쳐야 한다, 회원투표는 민법 사원총회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등의 문구를 신설했다.
회원들이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대의원총회 의장 및 부의장 해임권과 대의원총회 해산권 등을 갖도록 한 것이다.
노 회장은 "현재 의협회장에 대한 해임권은 대의원들에게 밖에 없는데, 회원들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고 본다"며 "이미 회원투표가 어렵지 않다는 것은 (총파업 모바일 투표를 통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의협 집행부를 비롯해 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감사 해임 이야기가 나온 것은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 때문이다.
이날 전체 대의원 242명 중 180여명이 임시총회에 참석했고, 이들은 노환규 회장을 제외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오는 15일까지 새롭게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노 회장은 "임시총회 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집행부와 상의 조차 없었고, 총파업 재진행 안건을 논의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의장 단독으로 거부됐다"며 "비대위 구성은 대의원회가 아닌 집행부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정관까지 위배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대의원들이 회원투표가 정관에 없기 때문에 총파업 진행여부를 묻는 모바일 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모은 부분에 있었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노 회장은 "의도적인 월권행위로 두 개의 집행부를 만드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더 이상 이 같은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없고, 내부개혁을 하려고 한다. 내부개혁에 실패하면 스스로 사퇴할 것"이라고 강수를 띄웠다.
◆한의협 사원총회 따라가는 의협...하지만 논란도 뒷따라
한의협 사원총회는 총2만24명 한의사 회원 가운데 위임장을 포함, 1만2401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정관 개정은 실패했지만, 한의협은 사원총회를 통해 의장단, 감사 등을 해임하고, 비대위특별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중앙대의원 등은 3년간 협회, 지부 및 산하단체 임원직을 박탈했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당시 임원직을 박탈 당한 50여명의 한의사들이 한의협을 상대로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사원총회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은 오는 11일 첫 변론이 잡혀 있는 만큼, 한의협 사원총회를 두고 길고 긴 싸움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협이 사원총회를 열더라고 대의원들이 한의협 처럼 소송을 진행하면 내부 잡음은 더 시끄러워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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