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소송 이어 'GMP위반 약' 급여비 환수도 추진
- 최은택
- 2014-04-01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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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식약처에 웨일즈제약·락테올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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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규정 중대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이 대상인 데, 유통기한을 조작했던 웨일즈제약과 동화약품의 유산균제제 락테올정이 우선 고려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 같이 GMP 위반 의약품에 대한 환수소송(민사소송)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31일 추진내역을 보면, 건강보험공단은 GMP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목록과 행정소송 및 형사재판 진행현황 등의 자료를 식약처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마찬가지로 GMP 위반으로 보험급여 정지처분을 받은 품목 현황도 수집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11일에도 식약처와 업무협의를 진행해 웨일즈제약과 동화약품 락테올정 관련 행정처분 진행현황을 점검했다.
중대한 GMP 위반 품목이 환수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소송이 제기되면 두 개 업체가 첫번째 대상이 될 공산이 커보인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금은 자료를 수집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라면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 제기 가능성은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GMP 위반유형과 위반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제기 타당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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